퇴직연금 제도는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운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특징과 함께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언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연금과 구별되는 제도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처음 도입되었는데,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적립해 놓은 임금을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사내에 보관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을 때 잘못하면 못 받을 수 도 있지만 퇴직연금은 사내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가 보관 및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는데, 이때부터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아울러 ‘퇴직급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두 가지 유형 : DB형과 DC형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유형으로, ‘근속연수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보면 퇴직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이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기본급, 직무급,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급, 연차수당으로 구분하여 계상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유형으로,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근로자의 DC계좌로 넣어주고 그때부터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급여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DB형은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매년 평균임금 인상하는 만큼 퇴직급여가 늘어나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나의 평균임금이 언제까지 얼마나 인상되는가에 따라 DB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DC형으로 전환해서 내가 직접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처음부터 DC형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DB형에 가입했다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DB형으로 가입 후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DB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금만큼 떼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맡겨놓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로 하여금 맡겨놓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므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동안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놓은 내 몫의 퇴직금을 앞으로는 내 책임으로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회사는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중간정산)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에 넣어주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데,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자신의 급여 상황, 향후 승진 가능성, 임금총액 인상 가능성,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언제 전환하는 게 좋을까?
앞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에 보았듯이,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가장 많을 때” DC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감소하는 데 반해, DC형의 경우 이미 적립된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향후 기여액은 계속 적립됩니다. 따라서 향후 평균임금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으로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피크제, 성과급 변동 등으로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기보다는 퇴직 몇 년 전부터 DC형으로 전환해서 퇴직급여를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퇴직이 아직 많이 상황에서는 연 3%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너무 빨리 DC형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퇴직 5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언제 전환하는 게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적절한 시기에 전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DC형은 자신의 책임 하에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서 운용하는 것인 만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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