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므로, 월급 외에 다른 현금 흐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한 이후부터는 다른 수단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개인연금에 대해, 우리가 왜 개인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연금이란?
우리나라는 은퇴 후 노후 보장을 위해 3층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 설계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기초로 한 3층 연금입니다.

법에 의해서 납부와 지급이 강제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되돌 받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업(직장)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DB형, DC형)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이 낮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여유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전문가들이 연금을 두고 하는 말 중에는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먹고사는 생활만 가능하고,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연금으로는 보통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거론되는데, 이 둘을 합쳐서 보통 ‘연금계좌’라고도 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체받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인데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 IRP계좌에 직접 부담금을 납입하여 적립 및 운용하고,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IRP계좌를 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퇴직급여 이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명이 달라지는데,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판매가 중지되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연금저축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책임으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ETF를 직접 운용하기 좋고, 다른 금융사 대비 비용이나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해진 사업비를 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공시이율을 붙여 연금을 구조인데, 연금저축보험에 있어서 연금을 납입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높은 수수료(사업비) 대비 낮은 공시이율로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있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더 선호하고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단계 세제 혜택 -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 IRP계좌)의 핵심은 ‘세액공제’라고 할 정도로,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 중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저축 금액 중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300만 원)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해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치만 들어서는 크게 실감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총금여가 5,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900만원이면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투자금 대비 13.2%의 수익률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IRP 계좌에 1,800만원을 저축하고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푼도 저축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작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 중 900만원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이월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연금계좌 운용 단계 세제 혜택 - 손익통산, 과세이연
연금계좌에서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상계되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면 손실은 인정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손실상계, 즉 손익통산이 되는 것은 큰 세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15.4%)를 전혀 내지 않고, 향후 금액을 인출, 즉 연금 수령 시에 과세(연금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떼이지 않고) 다시 투자로 운용할 수 있어 추가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단계 세제 혜택 - 저율의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됐을 경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5.5 ~ 3.3%의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55~70세 미만이면 5.5%. 70~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우리 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3가지의 요건을 지켜서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5년 이상 유지된 연금계좌에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만약, 이 3가지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인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 되어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단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간혹 개인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 수령 시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개인연금을 연간 총 1,2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공적연금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매월 125만 원)이 넘더라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 1,500만 원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만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차이점
퇴직연금계좌(DC형, IRP)는 예∙적금, 펀드, 채권, ELS,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 입금되어 운용이 되다 보니,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위험자산은 70%밖에 운용할 수 없습니다(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함).
또한, 퇴직연금계좌는 일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금개시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연금개시 전이라도 납입 원금 한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단 16.5% 세금 차감)합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낸 만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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