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 중에는 월급 외 추가 소득을 위해 또는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업을 하거나 부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부업을 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이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사업 사실을 알림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인정받는 절차로서, 앞으로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
여기서, ‘사업’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A라는 사람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한 번 팔아 1억 원의 매출을 얻은 경우가 있고, ② B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20번에 걸쳐 옷을 팔아 500만 원의 매출을 얻은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이 중 누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액(수익)의 측면에서만 보면, A가 올린 매출 규모가 훨씬 크지만 A의 경우 1회성으로 물건(재화)을 공급한 행위로써 이는 계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B의 경우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물건(재화)을 공급함으로써 계속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이란 내가 앞으로(또는 현재) 계속적으로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행위, 즉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정부(세무관서)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 삼아 한두 번 해보는 부업이라면, 계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을 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칙을 말하는데요. 내가 부업으로 하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발생하는 나의 소득(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서(원천징수)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자’가 되어하는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온전히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한 것이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띠어 ‘사업’에 해당하고, 그것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탈세’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언젠가는 과세당국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업을 통해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과세당국에 적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마찬가치로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가 있는 경우, 향후 자신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즉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를 세금에서 빼주는 형태로 이를 통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결손금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손실이 난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통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을 들인 데 비해 매출은 별로 나오지 않아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처럼 적자인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만큼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매출이 발생한 후에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을 하기 전에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될 뿐 향후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되지 못하고, 그만큼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만약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세무관서에서 회사에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급여소득)의 경우 연말정산(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직장인이 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부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달리 말하면 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낼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사실이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으므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로 건강보험료 간소화자료가 제출할 때, 지역가입자로서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능하다면 위 건강보험료를 선택해서 제외하고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어려워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포함된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회사에서 이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 이자, 임대소득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직장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 2대보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는데(내가 고용한 직원은 4대보험 직장가입), 이 경우 사업주(직장인)로서는 자신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이중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게 되므로,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부업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직장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현 직장에서의 4대보험에만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에 들키지 않고 부업을 하고자 한다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부업을 하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이번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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